[앵커]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보복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는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사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화를 못 참은 듯 유리창과 보닛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25살 김 모 씨가 60대 A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느리게 운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디 김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며 A씨 차를 20여분 동안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4시간 뒤... 김 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351%,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후엔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 130여만원까지 타냈습니다.
유용희 / 서울 마포경찰서
"자차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해서..차량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