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무면허에 만취 보복운전하며 사고까지…20대男 검거

등록 2018.10.05 21:33

수정 2018.10.05 21:37

[앵커]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보복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는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사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화를 못 참은 듯 유리창과 보닛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25살 김 모 씨가 60대 A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느리게 운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디 김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며 A씨 차를 20여분 동안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4km 추격전을 벌이며 위협하던 운전자 김 씨는 피해차량이 이곳 파출소 앞에 멈추자 바로 달아났습니다.

4시간 뒤... 김 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351%,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후엔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 130여만원까지 타냈습니다.

유용희 / 서울 마포경찰서
"자차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해서..차량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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