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서울시 "인도 폭 최소 2.5m 확보"…노점상 반발

등록 2018.10.06 19:21

수정 2018.10.06 19:25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점상을 운영할때 보행자 도로 폭을 최소 2.5m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점상이 인도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각 자치구 마다 인도의 폭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노점상들은 서울시 지침대로라면 장사를 접어야한다고 반발합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길, 노점상이 늘어선 인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은 공간이 좁다보니 일부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박영교/ 서울 미아동
"이 도로가 앞에 보시다시피 하나의 시장골이 돼버린 거예요. 자전거든 뭐든 돌아다닐 수가 없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점상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인도의 폭 2.5m를 확보한 노점상만 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데 각 자치구마다 인도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재보니 인도에 남은 공간은 1.9m 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면 이 주변 노점상들은 장사를 그만두거나 노점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노점상인 A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면 상관 없는데,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잖아."

서울시가 지원하는 노점상마저 2.5m 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가이드라인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바꿀 생각은 없는 거고요"

도로와 인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말이 터져 나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사실 좀 어렵죠. 대부분이 그런 도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거나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허가나기 어렵죠."

주민 불만에 따라 55개 노점상들을 철거한 창동역 거리는 10개월째 주민과 노점상인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행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서울시내에 등록돼 있는 노점상은 7300여개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시행되는 3개월 뒤, 노점상과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할 자치구 사이에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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