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김부선-공지영 통화 녹취 유출…논란 일파만파

등록 2018.10.06 19:28

수정 2018.10.06 19:44

[앵커]
배우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 간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논란들, 정치부 백대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녹취, 누가 공개한 건가요?

[기자]
지난 4일 한 트위터 사용자가 2분 2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통화 당사자인 김부선, 공지영 씨가 아닌 제3자입니다. 김부선 씨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공 씨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씨는 트위터에 "선임 물망에 올랐던 변호인들에게 공유됐고, 분당경찰서에도 제출했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 6월 김부선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던 시인 이 모씨에게도 비밀엄수 각서를 받고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또는 이들로부터 파일을 넘겨 받은 누군가가 트위터에 흘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일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신체적 특징 언급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일반적 경우엔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기류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검찰이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건의 핵심은 성폭행 사건이라기 보다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했던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연인 관계였다는 김부선씨의 주장을 당시 이 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김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한 것이 흥미 거리는 되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검찰이 의료계 쪽에 감정 의뢰를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혹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점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김 씨의 언급 정도로 이 지사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와 관련된 신체적 특징은 연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언급하기 힘든데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상세히 언급했다는 건데요. 김씨의 언급이 연인관계를 입증할 증거 가치로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기자]
네, 지난 9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배우 출신의 한 여성이 이번달 신간 출고를 예고했는데요. 책 이름은‘완전한 폭로’입니다. 지난달 18일 영국 가디언지에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적 특징이 자세히 묘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내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북한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녹취와 관련된 언급을 할까요?

[기자]
이재명 지사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은 내일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사 측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인격 모독적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질문이 나와도 사회자 선에서 제지하는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응을 하더라도 이 지사가 아니라 법률지원팀에서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제껏 이 지사는 김부선씨 사건과 관련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른바 로우키로 일관해왔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