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건너서 타는 게 빠르다" 하차 유도한 택시기사 … 법원 "승차 거부 해당"

등록 2018.10.07 19:24

수정 2018.10.07 19:34

[앵커]
"건너서 타는 게 빠르니 건너서 다른 차를 타라" 택시타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이죠. 이처럼 택시기사가 '건너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라며 내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밤 10시쯤, A씨는 서울 동대문에서 택시를 잡아 탔지만 잠시 뒤 내려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반대편에서 타는 게 더 빠르다"고 해, 곧바로 내린 겁니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곧바로 택시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해 승차를 시키지 않는 행위'도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격 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반대 방향이라 돌아가야 하는데 요금 시비가 걱정돼 '괜찮냐'고 하자,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승객에게 "건너 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했을뿐 돌아가도 되는지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차를 유도한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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