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7

가맹점 표적점검하고 계약해지…피자에땅 '갑질'에 과징금 철퇴

등록 2018.10.07 19:26

수정 2018.10.07 19:35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하는 갑질, 참 가지가지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을 콕 찍어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폐점까지 시켰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 있는, 피자에땅 가맹점입니다. 본사 직원들이 불시점검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보통인데, 이 점포엔 한 주에 2~3일씩 들이닥쳤습니다. 가맹점주협회 신설을 주도해 본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당 점주
"한번도 이렇게 5명이, 6명이 나와서 점검한 적 없어요."

점포 문을 10분 늦게 열었다거나, 피자 재료 발주량이 안 맞다거나, 이런 걸로 석 달 동안 트집을 잡았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협회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관리매장으로 지정해 괴롭혔고, 협의회장과 부회장의 매장 두 곳은 등급 외 판정을 매겨, 결국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김경무 /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쫓겨난 거 보고 다른 사람들 다 와해시킨 거예요, 현재."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 500여 명과 계약하면서, 홍보전단지는 본사를 통해서만 제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단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영욱 /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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