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허용해온 학사편입을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현재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에 입학정원은 9천222명 4년 과정의 전문대 간호학과는 84곳에 입학정원은 9천78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