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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호사 편입학 허용 비율 확대…4년제 전문대 간호학과도 편입 가능

등록 2018.10.08 13:51

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허용해온 학사편입을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현재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에 입학정원은 9천222명  4년 과정의 전문대 간호학과는 84곳에 입학정원은 9천78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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