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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분기 신규 항공면허 발급…2년 안에 취항 조건

등록 2018.10.08 15:12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가 내년 3월쯤 생기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달 중으로 희망 사업자의 면허 신청을 받고 다음달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신규 LCC는 자본금 150억 원 이상(국내 여객 및 화물 50억 원), 항공기 5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심사자격이 주어진다.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 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신규 LCC는 심사 절차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더라도 2년 안에 운항증명, 노선허가를 받아 실제로 운항을 시작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프레미아항공 등이 면허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며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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