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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발의…盧정부보다 높아

등록 2018.10.08 21:33

수정 2018.10.08 21:38

[앵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의 3%보다 더 높은 3.2%까지 올렸고, 전 해에 냈던 세금보다 최고 1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상한선도 두 배인 300%로 높였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부과하는 내용으로..."

2주택자 이하인 경우 최대 세율은 2.5%에 0.2%p 늘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2.8%에서 0.4%p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세율이 높았던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택 6채를 가진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경우에는 9천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주택 4채를 가진 50억대 부동산 자산가는 3천 3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자산가들은 현금 부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은 또 다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습니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누적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 늘어납니다.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세제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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