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화재 교육도 받았다는데

등록 2018.10.09 21:02

수정 2018.10.09 21:07

[앵커]
실화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재미삼아 날렸다가 엄청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 지는 일년도 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였고 화재 예방 교육도 받았다고 하는데, 공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준명 기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27살 스리랑카인 A씨는 3년전 입국했습니다. 최장 4년 10개월까지 한국 체류를 허용하는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불이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을 한건 지난 3월 부터입니다. 터널 공사 관계자는 A씨가 화재 교육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일반적인 화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교육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염두해 뒀던 경찰은 인근 CCTV를 모두 분석했고 A씨를 포착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이 이곳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풍등에 불을 붙여 다시 날렸습니다. 그 풍등이 맞은편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어제 4시 30분쯤 인근 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나는 뭐 땅에 닿는 거 못봤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하다가 내가 보낸 풍등이고 그걸로 인해서 불 난 거는 맞는 것 같다. 나로 인한 행위가 맞다..."

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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