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석방…경찰, 송유관공사 수사 강화

등록 2018.10.10 21:04

수정 2018.11.29 15:31

[앵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근로자가 석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긴 했지만 단순히 풍등 하나 날린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따라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울러 송유관 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풍등을 날렸다가 저유소에 불을 내 중실화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고, 경찰이 다시 신청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저유조 폭발과 풍등 사이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등이 화재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와치사라 / A씨 통역
“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만지지도 않았을텐데….”

일각에서는 경찰의 섣부른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정규 / A씨 변호사
“증거 인멸?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죠 지금 상황에? 도주 우려? 이 분은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A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어제부터 수십건 올라왔습니다. 풍등 하나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동정론이 부각됐습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 공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2명을 배치해 저유소 시설 관리의 부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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