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풍등 날리면 무조건 처벌 받을까

등록 2018.10.10 21:09

수정 2018.10.10 21:15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게 많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첫번째 원인으로 지목된게 풍등인데, 먼저 풍등을 날리는 건 불법입니까?

[기자]
관련 법 조항을 보면요. 화재에 위험한 것은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풍등도 여기에 포함돼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등을 날린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소방청장이나 관할소방서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치 흡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내는 것과 같죠. 따라서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자체로만 보면 소방기본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앵커]
더구나 이 이 풍등이 스리랑카 인부가 직접 사서 날린게 아니고 주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거라는 거지요? 이 초등학교는 8년 동안이나 풍등날리기 행사를 해왔다는데, 그동안 금지를 하지 않았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소방당국 입장에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풍등을 어디서 날리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 미리 관리하거나 알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더군다나 10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서, 소규모 풍등 날리기 행사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나 마찬가지인거죠.

[앵커]
불행한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과정은 참 애매하군요? 어쨋던 대형 화재가 났으니까 풍등 날린 스리랑카 사람 처벌은 피하기 어렵겠지요?

[기자]
사법 당국이 과연 책임소재를 어느 정도 수위로 파악할지가 관건인데요. 먼저 중실화 혐의가 적용될지 봐야 합니다. 중실화란 말 그대로 피의자가 고의로 불을 내진 않았지만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적용하는 혐의인데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확률이 홀인원된 골프공이 벼락에 맞을 확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결국 송유관 공사의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도 따져 봐야 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재 당일 고양저유소에는 당직자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탱크에서 150m 떨어진 경비동에 2명, 200m 떨어진 CCTV 통제실에 1명이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 근로자뿐 아니라 저유소 직원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장비나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해당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뒤늦게 소화 장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실정법 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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