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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고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등록 2018.10.12 08:54

수정 2020.10.05 15:50

광주지방검찰청은 고3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58살 김모씨와 학부모 52살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학교 보안 담당자로서 시험지를 빼돌렸고, 학부모 신씨는 시험지유출 사건을 주도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과 7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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