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前부인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남성에 법정 최고형

등록 2018.10.12 21:22

수정 2018.10.12 21:27

[앵커]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는 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최근 구하라씨 폭행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포르노'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법원이 이번에, 이혼한 전 부인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전 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나빴던 차에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앙심을 품은 겁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부인의 지인 100여 명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A씨는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리벤지 포르노'"라며,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최고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법원이 불법 촬영 범죄 1만 5천여건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9%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5%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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