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대법원, 고법판사 징계하고 언론 공개…해당 판사 '반발'

등록 2018.10.13 19:13

수정 2018.10.13 19:27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요직을 거친 현 고법 부장판사를 과거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한 뒤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장판사는 불복 소송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오승환, 임창용 선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을 부과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두 선수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당 재판부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해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두 선수를 막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조언했던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 담당 판사도 법원 조사에서 약식명령을 내린건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를 2년간 지냈습니다.

소속 법원장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징계안을 징계위에 올린 것과, '견책' 징계 사실을 신속히 언론에 공개한 것도 모두 이례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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