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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면' 발언 논란…"사법농단" vs "정당권한"

등록 2018.10.13 19:18

수정 2018.10.13 19:2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자들의 사면·복권 검토를 발언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아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 확정 이후 사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였겠지만, 다르게 보면 청와대가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 서둘러달라는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당에선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런 식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법무부나 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바탕 소동 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밝힌 입장은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 입니다.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현 정부가 과거 불법시위를 두고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게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산 철거현장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은 이미 지난해말 사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었죠. 당시 사면까진 아니지만 법무부가 함께 사면을 검토했던 사건으론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드, 그리고 강정마을 집회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 인권침해진상조사위가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의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남기씨가 사망했던 시위와 쌍용차 파업에 대해선 관련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죠?

[기자]
네, 당시 경찰 내부방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손배소 취하는 진상조사위의 월권"이라던가 "앞으로 폭력집회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냐"는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한 경찰 간부의 경우 정복을 입고 경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죠. 반면 시위 당사자나 피해자들은 별도 대책위를 구성해 경찰 조사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과거사 사과'와 '구성원 사기'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일부에선 "사면 방침을 정했는데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거나 "사면 복권은 너무 앞서간 얘기"란 말이 나옵니다.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젠 유죄든 무죄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사면 역시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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