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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 피하다 다쳤다면?…견주 벌금형

등록 2018.10.14 11:07

수정 2020.10.05 15:50

[앵커]
앞으로는 애완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 견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A씨는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잠시 목줄을 풀어줬습니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돌아다니다 인근에 있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고, B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했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혜 / 변호사
"인명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못다한 점에 대해 견주에게 상해 발생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개를 풀어놓는 경우 등에 형사 책임 뿐 아니라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목줄을 놓친 개 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만 한 해 2천 건이 넘어선 상황,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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