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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靑 '심야 식사' 거짓 해명 공방

등록 2018.10.15 21:21

수정 2018.10.15 21:38

[앵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원측이 오늘 청와대의 해명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새로운 사례들을 내놨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야에 술집에서 쓴 것이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느라고 그랬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그렇다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3일에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인데요. 일요일 밤 9시 47분에 맥줏집에서 결제된 내역을 심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느라 그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의 주장은 약 2시간 전에 같은 카드로 곱창집에서 식사결제를 한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즉 식사를 못했다는 건 거짓 해명이고 술집에서 2차를 했던 것이란 거죠. '주막이나 이자카야, 와인바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 상당수가 실제 내용을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뒤풀이 겸 술집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게 심 의원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그런데 술집에서 2차 할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면 안 됩니까?

[기자]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첫째, 공휴일은 물론 밤 11시를 넘어선 사용해서 안되고요. 관할지를 넘어서 사용해서도 안되죠. 둘째로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업무 이외에 유흥이나 위생, 레저, 사행, 기타 업종 등 총 5개 업종에 있어선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심 의원은 청와대가 제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앵커]
실제로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한 곳이 이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곳이긴 합니까?

[기자]
일단 일요일에 결제한 것은 규정위반이죠. 하지만 청와대 직원들이 갔다는 술집 등은 앞서 소개한 룸살롱 단란주점 등 기재부의 ‘의무적 제한업종’에 속하지 않고요. 시간도 밤 11시 이전에 결제가 됐습니다. 또 주말이든 술집이든 업무 관계자들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사적유용 혐의도 적용하기도 힘든데요. 때문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선 공무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다보니 종종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자체 보다 처음 청와대의 해명이 잘못됐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예 청와대 해명대로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규정을 바꿔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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