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요란했던 조현민 수사, 결과는 '용두사미'…조양호 불구속 기소

등록 2018.10.15 21:22

수정 2018.10.15 21:37

[앵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불러온 물컵 갑질 논란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은 지난 4월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전무를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뒤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이 아닌 벽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이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광고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뜻이 없다고 봤습니다. 각종 혐의에 불기소 처분, 결국 죄가 안된다고 본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폭로와 직원 촛불집회까지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은 이로써 일단락 됐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배임과 횡령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600억대 상속세를 안 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