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피라냐에서 독거미까지 번지는데 위해우려종 지정은 '뒷북'

등록 2018.10.16 21:20

수정 2018.10.16 22:08

[앵커]
최근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됐지요. 또 지난달엔 붉은 독거미도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면 안 되는 외래생물들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내에 반입된 후에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뒷북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책을 내놨는데 달라질까요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공군비행장. 지난달 1일과 20일 미국산 군수물자 하역과정에서 붉은배과부거미 암컷 2마리와 알집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붉은배과부거미는 독성이 최근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12배에 이릅니다.

유정선 국립생물자원관 부장
"물리게 되면 근육경련이나 두통, 구토,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도..."

검역망이 무너져 들어왔지만 위해우려종 지정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위해우려종은 유입되면 생태계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쳐 수입 등의 반입을 차단하고 자연방사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합니다. 최근까지 155종만이 지정됐습니다.

붉은배과부거미는 빠져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나온 붉은불개미나 2015년 강원도에서 발견된 피라냐도 당시에는 위해우려종이 아니었습니다. 위해우려종이 아니면 수입이 가능하고 피라냐처럼 키우다 방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입되면 그제서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김준희 환경부 과장
"위해성이 의심되는 천여 종의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위해성 평가를 해서 차단하는 "

하지만 1년 뒤에나 시행되는데다 검역망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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