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따져보니] '집값 담합'…알고보니

등록 2018.10.16 21:31

수정 2018.10.16 21:50

[앵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거래가 거의 끊기다 시피하면서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이 많은데, 왜 이런 일어나고 있을까?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주민들의 집값 담합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지난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간 신고된 총 33건 중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민협의회,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이 1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집중됐고요.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가 담합 혐의가 있으면 업무방해 협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신고 센터를 열었군요?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4~5건씩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데요. “얼마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은 보이콧 하자”는 식입니다. 신고된 것이 이 정도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도 담합 얘기가 많이 나았는데 주민들이 처벌 받았다는 뉴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사실 부녀회나 인터넷 카페에서의 집값담합은 사람들이 담합을 하면서도 부정행위라고 인식 할 수 없을 만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담합을 주도하면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주도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싸게 파는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적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담합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정숙 / 부동산전문 변호사
"가격담합이 이루어지는 정황이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면 그것에 의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적인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실제 정부 역시 엄정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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