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검찰 밤샘조사, 관행인가 적폐인가

등록 2018.10.17 21:37

수정 2018.10.17 21:48

[앵커]
법원 내에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인데 왜 갑자기 판사들이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강동원 기자와 그 배경을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의 밤샘조사에 대한 비판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망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은 진정한 적폐", "밤샘수사로 작성된 조서는 판사가 증거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겁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조사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고문과 같다는 거죠.

[앵커]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기자]
이 주장이 나온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이글은 지난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후 쓰여진건데요. 강 판사가 특정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거죠.그래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가 반박글을 올린겁니다. 류 판사는 "법원은 밤샘수사 받은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잘만 해왔다”면서 밤샘수사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이전까지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법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결국 재판 거래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그 배경에 있다고 봐야 겠군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 문제없이 밤샘조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기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말로는 동의라고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의 심야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 밤샘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앵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심야수사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만, 검찰도 할말은 있겠지요?

[기자]
검찰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피의자 측에서 먼저 추가 소환 등 출퇴근 조사를 받기보다는 한 번에 조사를 끝내고 싶어해 밤샘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어쩔수 없이 밤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주요 선진국들은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해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각각 부정한 판례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영국은 피의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 보장과 함께 조사 2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샘조사를 일종의 고문으로 보는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긴 하군요.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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