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적립금과 보험료로도 새나간 지원금…서울 사립유치원 절반이 적발

등록 2018.10.18 21:22

수정 2018.10.18 21:35

[앵커]
그런데 유치원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간 사례가 또 드러났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특정 목적으로 지원금을 떼내 적립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립유치원들이 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교육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설립자나 원장 개인 통장에 돈을 적립하다 적발됐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에서 돈을 떼내 설립자의 통장에 적립해 왔습니다. 2년 전 교육당국의 감사에 적발될 당시 통장 잔고만 1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노후 교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필요에 따라 교육당국의 승인을 받고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해야 합니다.

유치원 관계자
"인터뷰할 의사나 말할 내용은 없거든요. (무슨 용처로 적립했는지) 그걸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서울의 또 다른 유치원은 보험에 가입해 적립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이 아니라 적금형 보험에 설립자 명의로 가입한 건데 6천만 원 넘게 부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에 해지하고 9천3백만 원의 환급금을 원장 통장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의 절반인 334곳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에 123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립금과 보험료로 지원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국 사립유치원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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