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보복 동영상'…사라지지 않는 고통

등록 2018.10.18 21:29

수정 2018.10.18 21:47

[앵커]
최근 보복 동영상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팝아티스트 낸시랭씨는 남편으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건데요,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엄청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처벌도 유포를 막는 일도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동영상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뭐야?"
"유포할거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다며, 그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낸시랭 / 팝아티스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너무 놀랐고 순간 그게 제가 아닌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분명히 같이 지웠는데."

가수 구하라 씨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최모씨 /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동영상 구하라씨에게 보냈다는 거 협박 했다던데 인정하십니까?) "..."

'헤어지자'는 말에 배우자나 애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일... 우리나라에선 20년 전 'O양 비디오' 사건이 시작이었는데, 그땐 오히려 피해자인 여자 연예인이 비난 받았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야 생겼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부터 문제. 리벤지, 복수라는 뜻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 원수를 갚으려고 영상을 뿌렸다', 의미가 이상하죠? '포르노'라는 말도,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비하한다는 지적입니다.

느리게 바뀌는 의식도 문제지만 이를 처벌해야하는 법은 한발 더 느립니다. 일본에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뒤 살해까지 한 '미타카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2014년부터 '피해방지법'을 별도로 만들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40개 주에서 처벌법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난해 9월)
"연인간의 복수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양지민 / 변호사
"유포될까봐 불안 심리가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가 없다라는 것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되더라도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골칫거리입니다.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린 A씨,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해당 영상은 지금도 인터넷 공간을 떠돌며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A 씨 / 5년 전 동영상 유출 협박 피해자
"생활이 안 되죠. 일도 거의 못하고 있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인생을 짓누르는 동영상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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