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축제와 행사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ED 풍등을 사용하는 경우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뒤 일선 소방서에 통보하면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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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등 행사 금지…5년 사이 화재 8건
등록 2018.10.19 08:52
수정 2020.10.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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