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극' 발생 때 민노총 노조원 무단이탈

등록 2018.10.19 21:01

수정 2018.10.19 21:13

[앵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의 계기가 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숨진 김 모 군이 혼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실장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사람이 부족해 결국 김 군 혼자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법원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사고 당일 팀원들의 작업을 감독해야 할 상황실장 신모 씨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떠났습니다.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씨는 민주노총 노조원입니다. 당시 근무자는 6명이었지만 신 씨가 이탈하면서, 김 군과 함께 2인 1조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던 표모 씨가 신 씨를 대신해 상황실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결국 김 군은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 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김 군은 자신과 같이 나갔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애당초 구의역 사건이 벌어진 원인조차도 같은 팀 직원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신 씨의 무단 이탈이 사고 당일 근무 인원 부족을 초래했다면서도, 당시 근무인원은 2인1조 출동이 항상 가능한 9명에 못미쳤다"며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전 노조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씨가 자리 이동을 했든 안했든 2인 1조 작업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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