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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PC방 살인' 심신미약 인정될까…비슷한 사례는

등록 2018.10.22 21:12

수정 2018.10.22 21:15

[앵커]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사건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정신감정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죄가 감해질 수 있는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피의자 김성수의 상태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10년 전 처음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수년 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가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라'고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됐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한달동안 정신감정을 해서 이 주장을 검증한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신감정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단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부터 체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수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 감호소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신 감정이 한달이나 걸립니까? 무슨 조사를 하지요?

[기자]
각종 평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의학적인 인터뷰를 하고, 심리 검사와 행동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동관찰은 24시간 감시를 하는 건데요. 수사관 앞에서는 증상을 거짓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24시간 동안 거짓으로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이 조사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살인의 5가지 유형중에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해 살인'한 제 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형량이 7~12년으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국민 감정인데, 그동안 이런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요. 둘다 심신 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는 조두순 사건을 징역 12년으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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