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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동영상' 논란 가수 구하라 남자친구 영장…혐의는

등록 2018.10.22 21:17

수정 2018.10.22 21:22

[앵커]
가수 구하라 씨와 쌍방 폭행 공방에 이어 동영상 협박 논란까지 불거졌던 구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는 정황을 찾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와 협박, 강요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린 정도가 단순 폭행을 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구 씨에게 전송하거나 무릎을 꿇린 건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구 씨와 찍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디지털 포렌식 결과하고 종합해서 신병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폭행 사건 이후 쌍방 폭행인지 여부와 동영상 유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최 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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