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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공익감사 접수

등록 2018.10.23 17:20

수정 2018.10.23 17:22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공익감사 접수

서울교통공사 / 조선일보DB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의 공익감사 청구를 23일 접수했다.

서울시는 △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서울시의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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