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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에 野 "자의적 법률해석" 반발

등록 2018.10.23 21:01

수정 2018.10.23 21:04

[앵커]
이렇게 한데 대해서 정치권이 또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 합의서의 비준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김보건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판문점선언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평양선언은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절차로 비준되지 않았는데, 이행조약인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절차를 떠나 남북 군사합의 비준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고, 특히 정찰기능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 정도의 유감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근거법 없이 부수법안이 통과된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치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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