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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군사합의서 비준, 초헌법적…효력정지 신청"

등록 2018.10.24 13:01

수정 2018.10.24 13:02

김성태 '군사합의서 비준, 초헌법적…효력정지 신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조선일보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초합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군사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기자회견을 열고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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