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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등록 2018.10.24 15:29

수정 2018.10.24 15:31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강용석 변호사 / 조선일보DB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남편이 소송 취하를 위임했다고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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