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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논란…野 "권한쟁의 심판" 靑 "위헌적 발상"

등록 2018.10.24 21:12

수정 2018.10.24 21:1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두고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서자 청와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후속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군사합의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도 비준동의하자던 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합의엔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위헌이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 60조의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뜻한다"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북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약이 아니라면 비준은 왜 했냐"고 재반박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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