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등록 2018.10.25 09:43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 의해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다툰 뒤, 과거에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