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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8.10.25 14:19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조선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당시 조 전 수석과 손 회장간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력을 인정하면서, 위법한 지시임을 알고도 이를 전달한 조 전 수석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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