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북한은 국가? 특수관계?…'뜨거운 공방'

등록 2018.10.25 21:19

수정 2018.10.25 21:25

[앵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선언 역시 국가간 조약에 적용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그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라고 한 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늘 헌법상 북한이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며 발을 뺏습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국가로 정의했는데, 청와대가 거꾸로 말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밝힌 그 입장대로라면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불충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 기념 특별판으로 재출판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강석호
"청와대의 일관성 없는 법 해석과 모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남북 평화가 본질이라고 맞섭니다. 과거에도 남북합의를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홍영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국가인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규정하는 건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에서는 국가 관계가 아니지만,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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