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주차장 피살' 피의자, 前부인 차에 위치추적기…치밀한 계획 범죄

등록 2018.10.25 21:27

수정 2018.10.25 21:30

[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치밀한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당시에는 가발까지 쓰고 접근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채 차에서 내리는 남성. 지난 22일 전 부인 이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9살 김 모 씨입니다.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모 씨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 씨는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 변호인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김씨의 계획 범행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전 부인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실시간으로 행적을 감시했습니다. GPS 장치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교체까지 했습니다.

경찰관계자
"(타인의 위치정보를) 정보원의 동의 없이 이용, 봐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송치) 마무리 다 할 때"

범행 당일엔 전 부인이 못 알아보게 가발까지 썼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진술한 김 씨의 상습 폭행과 협박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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