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말바꾼 관세청…'北석탄 반입대금' 작년 10월 이후에도 송금

등록 2018.10.26 21:08

수정 2018.10.26 21:13

[앵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을때 정부는 물품 대금으로 현물을 받았을뿐 돈을 건네 준 건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관세청이 두 달 만에 말을 바꿔 석탄대금이 누구에겐가 송금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북한으로 돈이 건너간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신뢰가 무너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주민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직접적인 자금 지급은 없었다고 했던 관세청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진석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김영문 관세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석탄 대금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이 된 것이지요. 거기까지 확인된 것 아닙니까?"

김영문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됩니다. 국내 은행이 미국과 거래를 제한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초 송금 시점은 지난해 4월. 특히 10월 이후에도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정진석
"작년 10월 이후에 송금된 사실 있다 없다, 그거 하나만 확인해주세요."

김영문
"예,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도 석탄 반입 정황을 인지하고 대책 회의까지 했던 시점입니다.

정진석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아시죠? 늑장대처를 하고 부실대응을 한겁니다."

다만 이 대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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