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근거 없이 '친환경' 광고한 생활용품, 4년간 480여건 적발

등록 2018.10.28 16:18

수정 2018.10.28 16:30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광고해 당국에 적발된 생활용품이 최근 4년동안 5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483건을 적발했다. 2015년 63건, 2016년 93건, 2017년 266건, 올해는 8월까지 61건이다.

환경부는 전체 483건 가운데 410건은 행정지도, 72건은 행정처분, 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친환경 고급 수세미', '친환경 무독성 인조가죽 원단 소파', '무독성 친환경 립스틱 크레파스', '친환경 실리콘 이유식 도마' 등이다.

임이자 의원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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