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 조선일보DB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글이나 방송에 대해 당사자의 직접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바꾸려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내용 개정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제 3자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이 안된다" 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출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본인이 민원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통신심의규정 제 10조 2항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