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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록 2018.10.29 16:48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하자 29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을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내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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