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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정인이 재판부 지정, 문제될 수 있다"

등록 2018.10.29 16:58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정인이 재판부 지정, 문제될 수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조선일보DB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 말로 재판의 본질"이라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예규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치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안 처장은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을 지냈고 지난 6월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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