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길거리로 나온 '곰탕집 성추행'…왜?

등록 2018.10.29 21:25

수정 2018.10.29 21:32

[앵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더이상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의견이 나뉘더니, 이젠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그 이면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들이 담겨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의 부인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신랑이 한 식당에서 여자와 부딪혔는데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내용, 논란에 불을 붙인 건 CCTV였습니다.

여성 뒤로 남성이 지나가는 것까진 보이는데, 남성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안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본 CCTV도 마찬가지. 문제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가렸습니다.

목격자
"CCTV 화각상 신발장에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영상이 이렇다보니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진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스친 것과 성추행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 여성도 인터뷰에 나서 "사과를 원했지만 남성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꽃뱀 비난' 등 2차 피해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당사자들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유튜브 등에선 남성 어깨의 움직임까지 각자 분석하며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싸우던 이들은 이제..거리로 나와 길 맞은 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당위 측 연사
"저 사람이 날 성추행했어요 이러면은 그 자리서 바로, 어떻게 될까요? 체포됩니다"

미투운동이 과도하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장에,

페미니즘 측 연사
"CCTV 영상까지 유포되어 피해자는 꽃뱀 취급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 사건에서 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하라'는 국민 청원에도, 답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정혜승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을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삼권 분립에.."

2달만에 사건이 번지는 사이... 2심 재판이 시작돼 당사자들은 선고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 부인
"그냥 조심스런 부분이라고 조심하고 있고 재판 잘 받겠다고"

하지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엉킨 이 갈등을 풀어내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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