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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10일 영업정지' 검토

등록 2018.10.30 08:53

수정 2020.10.05 15:10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무조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행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20만원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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