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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등록 2018.10.30 11:57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벌인 단속에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다.

단속 인력 40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체납차량은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한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서울시 등록 차량은 10만5천여대로, 체납액은 모두 5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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