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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등록 2018.10.30 18:3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 계획이 정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이춘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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