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징용 피해 23만명 줄소송 예고…日기업 국내 지분 압류 거론

등록 2018.10.30 21:01

수정 2018.10.30 22:15

[앵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판결이 배상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명에 달하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며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적인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 집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전범기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쟁점이 비슷해 승소 전망이 밝아진 셈입니다. 또 이번 확정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23만여명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시헌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늘의 판결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저는 세계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배상 판결에 따라 대상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 제철소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 가량의 지분을 상대로 압류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세은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분들이 사법적인 절차에 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거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보시겠다 하시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소송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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