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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8.10.31 16:06

수정 2018.10.31 16:16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불구속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조선일보DB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오늘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실무자 2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에 채용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인사팀 과장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등의 자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뽑힌 지원자 중에는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7일, 당시 채용을 관리했던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52살 김모씨와 51살 이모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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