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이해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외교문제 가능성…한일 소통 필요"

등록 2018.10.31 19:09

수정 2018.10.31 19:13

이해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외교문제 가능성…한일 소통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선일보 DB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기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31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과 정부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 충분히 양국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서도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는 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2022년까지 전환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또 "내년도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을 시작해서 조금 더 준비해 2022년 7대 3으로 하자고 어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했다"며 "빨리 이뤄지도록 당정간 긴밀히 논의 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