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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심 4년 만에 선고

등록 2018.11.01 08:52

수정 2020.10.05 15:00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다음달 5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이 지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 쟁점과 이번 소송이 동일하다며,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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