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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부터 육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록 2018.11.01 11:22

수정 2018.11.01 11:23

남북, 오늘부터 육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동·서해 완충 구역의 함포와 포의 덮개 설치와 해안 포문 폐쇄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다.

분단 이후 남북 '공동교전규칙'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시행한다. 우리 군이 헌재까지 적용한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됐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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